중앙보건센터 중앙보건센터

보건관리위탁

보건관리위탁

보건관리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 및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호

    • 질병 이환율 감소
    • 장애자 의료비 감소
    • 작업손실일수 감소
  • 질병예방

    • 1인당 생산성 향상
    • 결근률 감소
  • 보건관리

    • 작업환경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상담/건강증진

생산성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

  • (주)중앙보건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거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관리위탁이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이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조언/지도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건관리위탁의 목표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동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사업장 방문 기준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의사 분기별 1회 이상
    • 간호사 매 월 1회 이상
    • 산위사 격 월 1회 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의사 반기별 1회 이상
    • 간호사 매 월 1회 이상
    • 산위사 분기별 1회 이상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4조 위탁업무)기준을 따르며,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점검 회수 조정이 가능

보건관리위탁방법

㈜중앙보건센터는 대구/경북(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사업장 위탁 계약을 통해 보건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STEP 01

    보건관리업무
    계약 체결

  • STEP 02

    방문 업무
    준비 작업

  • STEP 03

    최초 및 정기 방문
    업무 수행

  • STEP 04

    업무 수행 결과
    요약 보고

준비서류

  • 보건관리전문기관 준비서류
    • 보건관리위탁 업무 계약서
    • 협약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 보건관리위탁 사업 안내 책자
  • 사업장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재/의료보험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일반/특수건강검진 결과서
    • 기타 자료
  • STEP 01
    계약체결

    보건관리위탁 계약 체결

  • STEP 02
    선임 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 STEP 03
    담당자 지정

    사업장 보건업무 담당자 지정

  • STEP 04
    일정 협의

    사업장 최초 방문 일정 협의

절차

1 일반사항 점검

  • 사업장 변경 사항 파악
    • 산재 발생 여부
    • 입•퇴사 근로자
    • 생산공정 생산품 생산설비
    • 취급 화학물질
  • 법적 준수사항 점검
    • 작업환경측정
    • 근로자 건강진단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정보제공 및 안내
    • 최근 변경된 법규 및 규정
    • 보건관련 정보

2 작업장•순회 점검

  • 유해인자 관리 및 점검
    • 유해인자 신규 발생 및 변동 여부
    •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관리
    • 온도 및 습도, 조도 관리
    • 기타 물리적 인자(전리방사선 등)관리
  • 법적 준수사항 점검
    • 안전보건표지 부착 상태
    • MSDS 게시 또는 비치 상태
    • 법 요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게시 상태
  • 근로자 준수 사항
    • 보호구 착용 상태
    • 작업자세, 작업방법 및 법 준수 여부

3 건강상담

  • 건강상담 대상자 선정
    • 질병 유소견자 • 요관찰자 구분 및 선정
    • 건강상담 주기 확인
  • 건강상담 실시
    •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설명 및 안내
    • 개인별 생활 습관 등 건강 관리 상태 상담
    • 개인별 관리사항 실천 지도
  • 간이검사 실시
    • 혈압, 혈당, 체지방 등 측정지도

4 서류 점검•확인

  • 관계 서류 점검
    • 안전보건 교육 일지 작성, 보관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점검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건강진단 결과서,
      위험성 평가 결과서,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 등
  • 업무 결과 총평
    • 일반 사항 점검, 현장 점검, 서류 점검 결과 설명
    • 건강 상담 결과
  • 수행업무 결과 기록 확인
    • 상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