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 및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거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이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조언/지도해주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 300 | 400 | 500 |
고용노동부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4조 위탁업무)기준을 따르며,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점검 회수 조정이 가능
㈜중앙보건센터는 대구/경북(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사업장 위탁 계약을 통해 보건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업무
계약 체결
방문 업무
준비 작업
최초 및 정기 방문
업무 수행
업무 수행 결과
요약 보고
보건관리위탁 계약 체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사업장 보건업무 담당자 지정
사업장 최초 방문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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