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건센터 중앙보건센터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1가지 작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 0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0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0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04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0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0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0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0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0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함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관련법령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법무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절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절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 STEP 01
    작업현장조사
    • 비디오 촬영
    • 작업자와의 면담
    • 작업설비 실측
    • 증상 설문조사
  • STEP 02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 설비 분석
    • 동작 분석
  • STEP 03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 STEP 04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