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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 전통적 안전보건활동
    • 목표설정
      처벌회피 | 법령준소
    • 책임부분
      안전보건담당자
    • 현장평가
      외부점검 (노동부 / 공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목표설정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 책임부분
      경영자
    • 현장평가
      자체 점검 / 전문기관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절차

  •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제일은 경영의 주요방침 입니다.

    미국 US steel사는 `생산제일`이었던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 OSHA)은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결과,
    85%가 4년 내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15%도 작업 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사고감소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가져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0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설정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
  • 02 근로자의 참여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03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및 유해인자에 따른 정보 수집 및 정리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
  • 04 위험요인
    (제거·대체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0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사업주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곳을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0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2회/년)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