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US steel사는 `생산제일`이었던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 OSHA)은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결과,
85%가 4년 내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15%도 작업 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사고감소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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