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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인자가 작업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분석 및 평가하여 작업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생산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관련법령 및 실시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STEP 01
    예비조사
    • 공정도, 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 STEP 02
    본 측정
    • 개인시료 포집 (근로자 호흡기 위치)
    • 6시간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STEP 03
    시료 분석
    •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 STEP 04
    결과 보고서 제출
    • 측정 실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대상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측정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결과가 노출 기준(90dB)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청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근로자 1명당 5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 300 500